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징역 10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03:42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 뉴스1 박지혜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25억90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7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IMS모빌리티 이사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경제지 A 기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83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위헌·위법으로 공소기각 대상"이라며 "어떤 코바나컨텐츠 사건에서 의혹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로,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기업을 들여다보던 중 대기업들의 수상한 투자 정황을 포착했다.

조 대표 변호인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들며 횡령 혐의도 부인했다.

조 대표 변호인은 "김예성은 김건희 집사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피고인은 무리한 별건 수사를 당했다"며 "피고인은 척박한 시장에서 벤처기업을 10년 동안 일궈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이 없었다"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때로는 실수투성이 경영자였을 수도 있지만 저를 믿어준 모든 분에게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며 울먹였다.

민 대표, 정 씨 측 변호인도 특검법 수사에서 벗어난 위법한 수사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사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인권을 유린했다"며 "투자 업계 전문가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적 없다"고 말했다.

IMS모빌리티 임원인 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제지 기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대표는 3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35억 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대표는 A 경제지 기자에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대표는 32억 원 상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정 씨는 4억7000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씨 배우자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를 통해 현안 해결을 기대하며 보험성으로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비정상적인 투자'라고 판단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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