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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위 '도봉구 벤츠 난동' 사건 피의자가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산업통상부 산하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봉구 벤츠 난동은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를 포함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검거된 사건이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자신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남편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 대통령의 당선에 허위 댓글 유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