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업단지, 폐수 배출 특혜 의혹…인천시·경찰 조사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후 04:0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서구 검단지역 산업단지에서 일부 업체의 폐수 농도를 낮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사건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구 뷰피풀파크(옛 검단일반산업단지) 전경.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뷰티풀파크관리공단(옛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 A씨의 공단 내 비리 의혹 제기로 공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식품업체 3곳과 협약을 맺고 2020년 방류수의 1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비용부담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조례상 공단은 매달 업체의 방류수(폐수) 농도를 검사해 비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공단이 실제보다 낮은 농도를 적용해 업체 3곳에 59억원 규모의 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특혜를 준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2014년 6월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조직으로 지정된 공단은 기계·목재·전자·식품 분야 1100여개 기업이 입주한 해당 산단을 관리한다. 폐수처리 업무는 공단이 2017년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수탁해 맡고 있다.

공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며 각 업체의 방류수에서 부유물질(SS)·총질소(TN)·총인(TP) 등 5개 항목 농도를 검사해 비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검사에서 농도가 높게 나오면 부담금이 올라간다.

뷰티풀파크관리공단 직원 A씨(왼쪽서 3번째)가 4월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공단 비리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글로벌에코넷)
A씨는 “일부 식품업체는 노르말헥산(동·식물유지류) 배출허용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주의를 줬지만 공단 내 총책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기자회견 이후 인천경찰청에 공단 관계자 7명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서부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진정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단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단이 식품업체 3곳과 협약을 맺고 2020년 농도 기준으로 5년 이상 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파악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특혜를 준 것인지는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2020년 농도 기준으로 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맞지만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르말헥산 기준치 50배가 넘는 폐수가 방출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두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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