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50만원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04:06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벌금형 5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김 전 후보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5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후보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년들과 미래로 가는 GTX 행사' 개최 시점, 내용, 피고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행사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GTX 행사는 2025년 5월 2일 수서역에 도착할 때부터 홍보관으로 이동할 때까지 진행됐고 피고인은 이동하는 도중에 명함을 주면서 자신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수와 사진 촬영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명함까지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김 전 후보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이를 유지하게 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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