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38년 만에 '조직 독립'을 꾀하고 있다. 장서 20만 권, 연평균 방문자 1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공법 전문 도서관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서 대출조차 불가능한 '시대착오적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6일 헌재와 국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헌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헌재 도서관은 1988년 개관해 올해로 38년 주년을 맞았다. 소장 장서는 1900원에서 올해 5월 기준 20만 권, 연평균 방문자는 별관 청사로 이전했던 2020년 기준 1100명에서 지난해 1만1000명으로 10배 증가했다. 국내 공법 도서관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기능은 3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최대 수준의 공법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도서 대출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책을 외부에 대여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자료 열람을 하려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는 일일이 복사해야 한다.
헌재 측은 "현행 헌재법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해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원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등과도 대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제화가 실현되면 헌재 도서관은 공식 사명을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로 바꾸고 독립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 헌재는 제한됐던 도서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 △저자강연회, 도서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서관장 중심의 '책임운영체제'도 도입한다. 헌재는 도서관장을 필두로 해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와 내부 연구 강화를 추진, 헌재 도서관을 '글로벌 법률정보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 도서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 대상자는 헌법재판관 또는 2~3급 일반직 공무원이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