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날린 민간인 "군사적 이익과 무관"…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04:29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무인기 제작업자 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6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장치 무게가 2kg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공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 공방이 오갔다.

검찰 측은 "군사 비밀이 있다"며 군인 및 국정원 직원에 대해 증인 신문할 때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 측은 "피고인들이 행한 사실은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며 "국가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과 무관하고 떳떳한 입장이라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직접 지시 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기소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며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이유로 기소조차 못 했는지 수사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한 후 27일 비공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렸던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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