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충돌 뒤 펑"...6명 사상 '만취 역주행' 중국인 최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후 04: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채널A 영상 캡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9)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상 주행하던 스타리아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에 한 명은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CCTV에는 충돌 직후 두 차량이 폭발하듯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차량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와 방음벽 일부가 불에 탔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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