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5.6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변경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의 공판을 열고 용역업체 관계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반대신문에서 A 씨에게 용역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 이에 이 씨는 "국토부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특정 노선이 최적안으로 되게끔 특정 항목 삭제·배제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대안 노선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기를 묻자 "이슈가 됐을 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신문 과정에서 김 서기관 측은 A 씨가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특검팀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김 서기관 측은 "A 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선 국토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지시를 받진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7월 별건 입찰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지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내가 지시가 있었다고 했나"라며 "국토부 지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 측은 "특검팀은 별건인 입찰 방해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법정에선 그런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A 씨의 증언은 김 서기관 등에 관한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던 중 국토교통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며 불거졌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의 종점이 변경되자 특혜 논란이 일었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은 중단됐다.
김 씨 등 국토부 공무원들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