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11.26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고 이런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면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5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불렀다"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한다는 통보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진솔하게 사죄했고,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8월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법원이 이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