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자진 출석했는데 곧바로 체포…대법 "영장 집행 위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찰 출석요구에 응해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 17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고 다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7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A 씨는 항소심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하지 못해 실제 알선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경찰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했는데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채 불법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 씨는 성매매 알선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의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보고서와 수사관 증언 등을 토대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는지를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이 2021년 2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처음으로 A 씨에게 수사 사실을 알렸고,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자 A 씨가 '지방에 있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한 뒤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만으로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제 약속한 시각에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 도착해 담당 부서 위치를 묻고 있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있었다는 점 외에 체포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 체포가 판결 자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A 씨는 체포 과정·직후 범죄사실 요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모두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유·협박을 했다거나 선처를 전제로 한 자백 요구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위법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는 모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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