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성 모 씨(35)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성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 모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성 씨가 지난해 12월 26일과 28일, 지난 1월 13일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아울러 성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으로 유심을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성 씨가 범행 당일 서울 강북구에서 양평군 용담대교 일대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약 179㎞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한 성 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성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에 부동의 된 진술서와 관련해 박 모 씨와 정모 씨, 정 모 씨, 신 모 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 기일을 별도로 열기로 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