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디자인·한옥 등 규제 철폐…"도시공간 매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전 11:1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디자인 혁신 사업 제도와 한옥 공간 활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개요(사진=서울시)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총 4건이다.

먼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기준도 개정한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회별 권한과 책임을 조정·개선해 절차를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한옥 공간의 활용성도 높인다. 서촌(경복궁 서측) 또한 지역 상점 및 카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경복궁 서측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한옥은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자 또는 ‘ㄷ’ 자 형태의 배치가 전통 건축 양식이지만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다만 한옥 밀집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에 따라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옥 마당에 차양·덮개 등 상부구조물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제외한다.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 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서울 소재 한옥은 대부분 면적이 협소하고 기와지붕 등 형태적 특성으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현행 생태면적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폐율 특례(90%까지 허용)가 적용될 경우 현행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20%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도시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가 있었으나 주택정비형 사업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 이내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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