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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한 대출 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무단 반출해 흥신소 뒷조사 대상이 되자 텔레그램 박제방 등을 통해 사금융업자를 협박해 1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33) 등 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영업실적 저조 등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고객 대출 정보를 무단 반출한 뒤 자료 삭제 대가로 불법사금융업자 P 씨(34)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P 씨는 A 씨가 무단 반출한 대출 고객 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에 해당 정보가 저장된 USB 회수를 의뢰했다.
이에 흥신소 업자 B 씨(31)는 A 씨와 만나 무단 반출한 정보가 불법 자료임을 확인하고 P 씨를 역으로 협박하기로 결탁했다.
A 씨 등은 반출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P 씨에게 8000만 원, 텔레그램 박제방에 게시된 P 씨와 P 씨의 배우자, 직원 사진 등 삭제 대가로 3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을 불법 도박 및 유흥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 씨(26)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C 씨가 '○○공유, ○○기록일지' 박제방을 개설하고, 박제방 참여자로부터 여성의 허위 영상물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박제방 홍보 목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포착했다.
C 씨는 이 밖에도 텔레그램 '○○ 코인' 채널을 개설하고 중고 거래 사기 등 범죄수익금 약 7억 원을 이체받아 수수료 8%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흥신소에 사적 의뢰한 결과 오히려 협박과 갈취 등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 협박 사례"라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흥신소에 불법을 의뢰하는 행위 자체가 약점으로 잡혀 협박의 빌미가 됐다. 흥신소 불법 의뢰는 역 협박의 피해가 초래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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