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북한 장애인 인권보호' 권고 일부 수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전 11:5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대북지원 물품 반출 승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7일 오전 중구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 보고의 건'을 심의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28일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내 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북한인권교육센터에서 2017년부터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족·의수·보청기 등 장애인 관련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 승인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미 필요 최소한의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게 반출 승인을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 간 교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통일부와 복지부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란 취지였는데,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와 관련해선 통일부는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고, 복지부는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수용'이라고 보았다.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인권정책과장의 이같은 보고에 동의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당초 이 권고 자체가 북한 이탈 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 자체를 보자는 것이었다"며 "통일부가 보내온 회신을 보면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 일부 수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하나원 교육생만을 가지고 인권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냐"며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한 것이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했다.

다만 오영근 상임위원은 "우리가 권고할 때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해라' 정도로 권고하는 건 좋은데 그 대상까지 특정해서 권고하고, 그걸 안 지키면 수용이 안 된 거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다"며 "하나원 교육생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된다는 게 부처의 판단이니까 그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학자·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은 일부 수용 내용을 공표할 필욘 없다고 보았다.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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