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12:02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서 8년 감형 "책무 저버렸지만…주도하진 않아"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하지 않은 점 △50년간 공직자로 봉사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 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 질서 아래에서 폭력 등의 수단으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고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으며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짚었다.

이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약 50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

"내란 행위 중요 임무 종사"…부작위범 부분 무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하며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고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등을 관계 부처 장관과 논의해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와 관련해 부작위범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국무위원 부서 외관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점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점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상황 확인 및 국회 통고 절차 확인 등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을 종용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위증·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한덕수 "상고해 바로잡을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며 위증죄도 인정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부분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저지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이 서명하고 한덕수와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점'(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하고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한 점'(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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