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이유…"내란 적극 가담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12:24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8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도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전 모의·조직적 주도 등 적극 가담 근거는 없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 행위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인정…일부 부작위범 인정 안 해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특검이 적용한 혐의인 내란우두머리방조죄가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고 해 부서 외관을 형성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한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아야 하는 의무(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위와 별개로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부작위범 부분도 특검팀이 기소한 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판단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위증 일부 혐의 유죄→무죄…"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받은 적이 없다',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계엄 문건을 받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해진 경위 등에 비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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