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 노점상 "광진구와 큰 틀의 상생 합의"…농성 242일 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1:04

7일 서울시 광진구청 앞에서 건대입구역 노점상인들이 "구청은 상생 방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2026.05.07© 뉴스1 권진영 기자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로 서울 광진구청과 갈등을 빚어온 노점상들이 "242일 만에 구청과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광진구청 앞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구청 측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점상들과 구청은 기존 84개 노점상을 철거한 뒤 합의에 참여한 28개 노점상을 새롭게 정비해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의 합의만 완료된 상태로 세부 사항은 향후 조율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번 합의는 단순히 노점의 물리적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자 다시는 공권력이 주민의 삶을 폭력적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청을 향해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기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상생하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도 "그동안 살기 위해 싸웠지만 광진 구민 여러분에게는 불편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깨끗하고 걷기 좋은, 자랑스러운 거리를 만들고, 주민·지역과 함께 광진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구청 간 갈등은 지난해 9월 8일 오전 3시쯤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 구간에 설치된 노점상 시설 84개 중 46개를 철거하며 시작됐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철거는 시민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구청 측의 새벽 철거는 11월 17일에도 이뤄졌다.

노점상들은 구청이 위법적으로 철거를 시작하고 일부 폭력 행위가 목격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쌍방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노점상 측은 지난 9월 25일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했으며, 구청 측은 일부 노점 상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노점상들은 구의회에 광진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난 4월 3일 상생 방안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갈등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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