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1:11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1.27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내란 관련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하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의도로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그 소집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형사1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곧바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러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맡았던 1심과 달리 두 개의 재판부에서만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판부의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