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과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다 구체화됐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역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 제32조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규정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해바라기센터를 법률상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성범죄 사실을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법률지원 연계·수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는 지자체 추천 위원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여성폭력·다문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