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위원회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계부처 인구사업 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 협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평가 권한도 갖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 추진할 때 위원회 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중심 소아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소아 진료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지역 상황에 맞춰 달빛어린이병원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은 14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의 질병·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