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대응·멸종위기종 보호 강화…러브버그 조사·관리 근거도 마련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8:45

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확산을 막기 위해 BTI 미생물 방제제를 살포한 뒤 물을 뿌리고 있다. 2026.5.7 © 뉴스1 박지혜 기자

극한 가뭄 대응과 멸종위기종 보호, 자원순환 규제 개선 등을 담은 환경 법안 6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한 국가 역할 확대, 야생생물 보호 강화, 순환경제 전환과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물 재이용 법 개정으로 국가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정부만 설치와 운영이 가능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첨단산업 확대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으로 멸종위기종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유통을 막는 규정도 포함됐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겼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소형 전자제품까지 적용되던 무상회수 의무를 대형 제품으로 한정했다. 판매업자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다.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폐자원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에 추가하고, 센터 운영 주체를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됐다. 인증시험을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반납받아 성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해 재사용과 재활용 기반을 구축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을 완화했다.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했다. 배출부과금 가운데 3000원 미만 소액은 면제하고, 사업장 가동개시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증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은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물 부족 대응과 생태계 보호, 자원순환 체계 전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보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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