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 © 뉴스1 김성진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계열사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심 형량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MKT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