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사진=뉴스1)
그동안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보장했지만, 정부가 잘못 지급한 돈을 다시 찾아올 권리는 3년으로 짧게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연금 재정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연금 재정이 잘못 나가는 규모는 상당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총 10만 7449건, 액수로 환산하면 무려 1005억원에 달한다. 이중 공단이 시효 문제 등으로 끝내 돌려받지 못한 돈은 12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