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어린이집 결핵검진비…앞으로 지자체가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8일, 오전 10:13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검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8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과 학교의 장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환자와 신생아, 영·유아 등 면역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의 경우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검진 체계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이 결핵 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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