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 2025.1.2 © 뉴스1 윤왕근 기자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8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양양군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잃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김 군수는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A 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객체,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