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사진.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출국금지 및 연장결정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긴 어렵다면서도, 출국금지 결정을 통지유예한 것은 위법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출국금지 통지유예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통지를 유예할 순 있단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출국금지 및 그 연장결정의 통지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다.
성남FC 비상임 감사였던 백 변호사는 2022년 수원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조사하면서 출국금지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통지유예됐고 이후 2차례 더 출국금지결정이 연장되고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백 변호사는 사건 조사를 위한 참고인 신분이었다.
백 변호사는 변호사회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가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당일 출국금지해제 요청을 했고 해제가 이뤄졌으나 이미 비행기가 떠난 뒤라 출국하지 못했다. 이에 그는 출국금지 및 연장결정과 통지유예가 위법하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출국금지 및 연정결정은 적법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취소 수수료 약 85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대부분 판단을 같이하며 위자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증액해 약 585만원을 백 변호사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