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역경찰·광역예방순찰대·민생치안 전담 기동대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확대한다.
특히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코드 0 또는 코드 1)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현장에 진출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해 순찰 등 치안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야간 학생 통학로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보강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들에게 이같은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5일 0시 11분쯤 장 모(24) 씨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A 양을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장 씨는 A 양을 도우려던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이같은 범행 이틀전에는 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고, 이날에도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도심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