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 추태 루머' 與의원들 상대 박상용 손배소…1심 일부 승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8일, 오후 03: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4월 14일 국조특위 증인 선서 거부 소명 기회 요구하는 박상용 검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이날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개그맨 출신 유튜버 강성범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박 부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한편, 강 전 대변인에게는 2000만원을 단독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 재직 중이었던 박 검사를 비롯한 검사 30여명이 검찰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술에 취해 청사 내 화장실에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과 강 전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의 사진을 공개하고 해당 루머의 당사자라고 특정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4년 7월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총 6억 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과 서 의원 측은 현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은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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