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소송 승소…法 "처분 지나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8일, 오후 03:3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4년 3월 6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확보한 한동훈 검사장(전 법무부 장관)의 통신 내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해 윤석열 검찰총장(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처분에 불복해 2024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보고서 수정·삭제를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자료 내용을 공개한 건 ‘외부 공개’라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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