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뉴스1 © 뉴스1 안은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전날(7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특검 수사단계에서 기억하는 걸 상세히 담아 서면으로 제출했고 새롭게 확인할 내용이 없다',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등 내용을 적었다.
재판부는 증인을 유지해달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전 비서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관련법에 따른 신속 재판 규정을 고려해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부대변인이었던 최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부터 이원모 전 비서관의 뒤를 이어 인사비서관직을 수행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