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경찰관 고소' 사건 국수본 이첩…"명예훼손 수사와 밀접"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후 07:50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도우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과 수갑 착용 조치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고소한 유명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동욱)는 전날(7일) 전 씨 측이 법왜곡,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 씨의 명예훼손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점을 고려해, 수사 효율성 및 상급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전 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을 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컴퓨터과학과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전 씨 측은 같은 달 27일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검사들도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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