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역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 혼주의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 당일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일간지에 실린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파악한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피해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훔친 물건의 가격이 9천만원을 웃도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