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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폰지사기 업체에 자금을 댄 투자자 3명이 강서세무서장·반포세무서장·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자금을 댄 회사 A는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설립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았고 화장품 위탁판매를 가장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A 회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5월 마케팅'을 실시했다.
원고들은 A 회사와 화장품을 공동 구매한 후 A 회사에 판매를 위탁해 해당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회사가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했을 뿐이고 원고들은 원금과 일정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A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왔다"며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적용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은 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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