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동차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실시…체납 과태료 1016억 징수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0일, 오전 09:00

경찰청

경찰이 상습·장기 체납 특별단속을 실시해 1016억 원을 강제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만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억 원보다 약 115%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또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해 약 585억 원, 예금을 압류해 약 112억 원을 징수했다.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4%, 14% 늘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범칙금 전환 처분은 409건, 운전면허 정지는 7건, 취소는 4건이었다.

일례로 경찰은 과태료 체납자 A 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범칙금으로 전환 부과(189건, 1245만 원)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또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하는 한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등을 적발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올해 검거된 수배자는 32명, 형사처벌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34건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으로 불법 명의 차량 수사와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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