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단계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0일, 오전 09: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단계 업체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에 대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다단계업체 투자자 3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화장품 판매업체와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이 업체에 판매를 위탁한 뒤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한 이들이다. 앞선 업체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한 다단계 업체였다.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돼, 업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선보받은 바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수취한 금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약 900만~40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수령했을 뿐이므로, 실질에 있어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며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의 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아가 해당 업체는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했을 뿐이고, 원고들은 업체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해 원고들이나 해당 업체가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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