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가능 주유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6.5.1 © 뉴스1 이호윤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선별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맞벌이·1인 가구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18일부터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3256만명 규모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도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액 자산가 기준은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고액 자산가 제외 이후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 선별 당시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22만 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 소득 약 7450만 원, 1억7300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국민 90%에서 70%로 줄어든 만큼 실제 기준은 지난해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고령층 비중이 큰 1인 가구나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도 관심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보완 기준 역시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에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40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누적 지급액은 1조6728억 원이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