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 (서울=연합뉴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맨처음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재배당된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합수본은 전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드러난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의원은 “수사기관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거나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후보 본인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향후 합수본의 수사 과정과 불기소 결정 경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