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소년범 전담 치료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소년범들의 정신질환 치료를 맡는 ‘7호 처분 시설’을 어느 기관이 책임질 것인지를 두고 수십 년째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7호시설이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대전의료소년원을 담당하고 수용 여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이 일반 병원을 지정해 위탁하는 식이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제7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이 보호처분에 대한 집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돼 있어 불가피하게 책임 소재가 나뉘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법무부에 의료기관 추가 설립을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24년에는 법원행정처가 ‘소년법상 7호 처분 수탁기관 확대 및 전담의료기관 설치 방안’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기며 구체적인 설치 방안까지 도출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전국 251개 지정치료기관(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센터)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지난 1987년부터 법무병원을 운영하며 축적한 치료감호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대전소년원에서 5년간 근무한 이현정 다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의료소년원은 교육기관이자 치료기관이다보니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경험이 풍부한 법무병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파견 형태로 투입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지휘 아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소년원생들이 출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르는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아동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현재 거주 및 보호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