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 해고" 교감 주장에…法 "인과관계 없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1일, 오후 01: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익신고를 한 이후 이를 계기로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해고 등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것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사립 대안학교 운영 법인 소속인 A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교감으로 임명된 B씨는 같은 법인 소속 다른 중·고등학교 C교감이 초등학교 시간표를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2024년 3월 C교감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문제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앞선 법인에 2024학년도 한시적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교감 각 1명의 정원을 배정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엔 초·중·고등학교 통틀어 교감 1명만을 배정하면서다.

이에 해당 법인은 C교감을 유지하고, A씨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그 제안을 거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고할 채용관련 서류 제출을 지속 거부하던 A씨는 결국 법인으로부터 해고됐다.

이후 A씨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인이 원고에게 교감 직위를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교감 정원 감소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는 교감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초래된 것일 뿐 이 사건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은 기각돼야 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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