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4만명, '주호민 아들 사건' 교사 무죄 탄원…"몰래 녹음 증거 안돼"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1일, 오후 01:5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사건과 관련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원 3단체 자료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원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교육 현장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 3단체는 최근 대법원에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2만4000여명이 연서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는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영역"이라며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교실 내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이 상시 녹음 가능성을 의식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가 교육활동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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