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김지미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대검이 헌법존중TF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특검팀이 제공을 요청했으나 제공을 거부했다”며 “직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요청을 한 뒤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 전자결재 문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3월 25일 대검찰청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대검은 ‘관련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취지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가 지난 3월 활동이 종료됐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소환할 방침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관여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