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특검보. 2026.5.4 © 뉴스1 김영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 주 관련 피의자들을 줄소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다.
또 오는 13일 오전 10시에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 하며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1호 강제수사였다.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대검이 제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를 종합특검팀이 요구했고, 대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자료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 전자결재 관련 문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6조 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검에 '헌법존중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과 함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당시 종합특검은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종합특검은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TF는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 동조자들을 청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각 행정기관에 설치한 비상설 태스크포스다. 검찰에선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이 TF 단장,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심 전 총장 결정에도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 강제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지난 7일 재개한 바 있다.
김 특검보는 "집행 대상, 양이 많고 네트워크 회선 처리 속도가 느려 집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도 영장 집행 계속될 예정이며, 종료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