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중대산업재해 치사상 양형기준 마련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1일, 오후 08:3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양형위원회가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은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이 중 중대산업재해 치사, 치상 및 재범시 가중처벌 조항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범위와 유형분류를 논의했고 이후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별도 양형기준 없이 법정형 내에서 재판부 재량에 의존하는 측면이 컸다.

현재 사람을 1명 이상 죽게 한 ‘중대산업재해치사’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에 걸린 사람을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치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양형위는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과 중대시민재해 부분은 이번 설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이날 응급실 의료진 폭행과 소방·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신설 작업도 병행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소방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상담·구조·이송 방해 등을 독립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유형 체계를 마련했다.

양형위는 내달 22일 제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