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후 04: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당시 노원구청장, 노원구의원 후보 등 지역 정치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건의 재판을 받아온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전 민생당 대변인)가 대법원에서 각각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번 판결은 선고유예 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결과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A씨에 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대법원은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며 “상고심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원심의 선고유예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 전 후보와 A씨는 먼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당시 노원병 후보)과 오승록 노원구청장(당시 구청장 후보), 우원식 국회의장(당시 노원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양 전 후보에 벌금 600만원, A씨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2심과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예비후보 등)를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위헌 결정하면서 재심이 결정됐고, 양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양 전 후보와 A씨는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앞선 김 장관 등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도 공직선거법 조항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양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2건의 상고심 모두에서 각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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