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항소심 선고 내내 한숨을 쉬거나 침을 삼키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 가중된 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에 앉은 가족,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하자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양측 주장을 설명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연신 한숨을 쉬거나 마른침을 삼켰다.
약 47분간 이어진 재판부 설명이 끝난 뒤 이 전 장관은 무표정으로 주문을 들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두세 차례 끄덕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 지시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국민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