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1·2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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