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번 결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성평등부의 의뢰를 받아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한다.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자가 받는 형량은 점차 느는 추세다. 징역형 비율은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벌금형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2.9%로 급감했다. 특히 2024년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전체의 29.3%(307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22.9%(1049명)가 2024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은 907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중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 등을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8.1%로 가장 높았다. 채팅앱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42.5%로 과반수였고 사회관계망서비스(33.6%)와 메신저(7.6%)가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59.6%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유포 현황을 점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다. 삭제 지원 건수는 2024년 3만8000건에서 2025년 4만1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수익 제보하는 자에게 형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