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후 05:0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중앙신문단장과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을 포함한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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