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먼저 2호 사건 청구인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하 현황도로)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다만 조합은 이후 현황도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해 앞선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됐다가 2심에서 대부분 인용됐지만,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그대로 기각 확정됐다.
조합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됐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현황도로가 무상양도대상 정비기반시설이라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판결들이 위헌적으로 해석해 조합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3호 사건 청구인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참고인 B씨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입장이다. B씨는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거부 취소 및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일부만 인용됐고, 재차 배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B씨는 “이 사건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