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여론조사 액수는 합계 2억7440만원에 이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크게 뒤흔들었고 국민들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헌법기관 전반에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권력을 사익 추구에 활용해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